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/특례시 (문단 편집) === [[창원시]] 추가 특례 === 그리고, 위에 더해 [[창원시]]는 자율통합 특례로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례도 누린다. 이건 오로지 '''창원시'''만 누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.[* 사실 위의 100만 특례도 원래는 대규모 지역통합 인센티브로서 창원시만을 위한 것이었는데, 통합 창원시 출범 전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던 [[수원시]]의 반발로 100만 명 이상 도시 전체로 확대되었다.] * [[구청장]]에 3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, 각 구에 사실상의 부구청장인 구청장 보좌관(4~5급)을 둘 수 있다. * 전국에서 3급 구청장이 올 수 있는 [[일반구]]는 창원시 5개 구와 [[고양시]] [[덕양구]]밖에 없다. 덕양구는 2018년 고양시가 [[행정안전부]]로부터 추가 특례를 얻어내면서 3급 구청장이 올 수 있게 되었으며, 덕양구를 제외한 고양시의 나머지 일반구는 타 특례시처럼 4급 공무원만 구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. * 구청장 보좌관은 '''대민기획관'''이라는 이름으로 보임중이며, 주로 4급 공무원을 임명한다. 창원시는 3급 구청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앉히는 일이 많아서 구청장과 대민기획관의 서열이 꼬일 때가 많다고 한다. *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·경계·진압 및 조사와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·구급 등의 업무 * [[소방본부]], 단 소방본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권은 도에 존치하며 조직만 시로 이양한다.[* 진해소방서+경남소방본부 창원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.] * 다른 100만 도시는 구청에 위임할 수 없는 시청의 사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됨[* 예 - 대부업 등록 및 관리사무, 상하수도 사무(관리와 요금 징수만)] 등[* 자치구의 경우 예시에서 언급한 대부업 관련 사무는 고유사무로써 가지고 있다. 상하수도는 오로지 시청사무][* [[고양시]]도 구청에서 시청 사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구청으로 사무가 이관된 것이 아닌 시청 조직이 구청에 입주해 있는 것이다. 예를 들어 [[일산동구|일산동구청]]에는 여권민원실이 있는데,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산동구 소속이 아닌 고양시 본청 소속이다. 이렇게 된 이유는 [[고양시청]]이 너무 비좁기 때문이다. 바로 옆의 [[김포시]]를 비롯해 인구가 급성장한 많은 도시들이 시청이 비좁아 인근 빌딩에 세를 내고 일부 부서를 입주시키고 있는데, 고양시는 빌딩 대신 공간이 남아도는 구청에 시청 부서를 입주시킨 것이다. 다만 [[폐기물관리법]] 상 폐기물 처리 업무의 경우 고양시는 다른 50만 이상 도시와 달리 '''아예 폐기물관리팀 자체를 각 구청에 밀어버렸다'''.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처리할 때 다른 도시는 시청 자원순환과에 가야 하지만 고양시는 각 일반구의 환경과에 간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